고용노동부는 5.19.(목)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