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확보 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교통행정 및 교통관리 부서 5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