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는 23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6급 이하 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역사와 영화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해당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법률상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능동적·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부공무원, 6급 이하 직원, 부패취약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