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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23 [10:05]

양양군, 오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23 [10:05]

양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3,500원, 2인 가구 146,500원, 3인 가구 184,500원, 4인 이상 가구 209,5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한다.

 

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해 요금차감 형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하고, 자동 신청 세대는 6월 28까지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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