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5월부터 관내 신설된 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인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규시책인 법인 세무컨설팅 제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및 세무담당자가 신설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과점주주, 법인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고충민원 등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전반에 대해 방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신설된 법인에 대해 법인컨설팅 안내 및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방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요청을 하면 법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관내 신설 법인들이 법인 세무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동해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