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 변경 또는 자진철거토록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성화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후 방문신고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과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불법 간판이 난립되지 않는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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