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창업·예비창업 청년에 사업비 지원만 18~39세 청년 대상 6월 1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은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팀(명)당 연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는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재료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적 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창업 컨설팅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제, 기타 마케팅비 등 홍보비 등이다.
단, 건물 임차료는 월 50만 원이 한도이며,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신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18~39세의 양구군에 거주(예정)하는 청년으로, 양구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23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등이 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양구군 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양구군은 1차로 창업 업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차로 양구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의 목적(필요성),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등이다.
특히, 양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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