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시행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 200만원 한도 감면
연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감면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단, 도박장, 유흥업,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은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로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당초 임대차 계약서 및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급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이다.
제출서류는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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