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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27 [06:17]

고성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27 [06:17]

고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드는 요금을 차감하거나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 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10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6,500원), 2인 가구 146,500원(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36,500원), 3인 가구 184,500원(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69,500원), 4인가구 이상 209,500원(하절기 15,000원·동절기 194,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7월 1일~9월 말)와 동절기(10월 6일~내년 4월 말)로 나눠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김철연 경제투자과장은 "신규 전입 세대에게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 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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