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택시 운임이 5월 31일 0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사항을 강원도가 통보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거리운임 조정을 의결하였다.
5월 31일 부터는 기본운임 2㎞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운임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운임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할증요금은 133m당 18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00:00~04:00)과 군계외 할증(사업구역외 운행), 호출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철원군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며, 최근 지속적인 유류비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신인철 철원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운임 인상에 따른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 교육과 청결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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