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통역서비스 제공 추진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구사 가능 공무원 10명 통역관 지정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돼 근로를 시작하면서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해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인원 중 자발적으로 통역관 역할을 희망하는 직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했다.
통역서비스를 요청받은 통역관은 농가나 계절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를 방문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나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양구군은 통역관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 및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의 시 통역서비스 기여도 및 통역횟수 등 실적을 반영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양구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역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통역서비스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 계절근로자들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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