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울산 남구, 소방시설(소화전) 적색사업장 78곳 이달 말까지 재정비

소방시설(소화전) 적색사업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30 [06:06]

울산 남구, 소방시설(소화전) 적색사업장 78곳 이달 말까지 재정비

소방시설(소화전) 적색사업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30 [06:06]

울산 남구는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의 유사시 신속한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54곳 소방시설(소화전) 중 노후화된 경계석 및 노면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도색 및 문자) 사업장 78곳 대하여 이달 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차량소유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 인식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종종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시 법 시행 이전 대비 2배(4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에 적색으로 재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소방시설(소화전) 앞 적색 노면표시된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안전 신문고 앱)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화재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