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16~’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 폭염특보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온도가 높은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냉방·환기 등을 통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업무량 조정, 휴식 등 추가대책 수립
아울러,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5.30.~6.17. 3주간)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전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6개)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364개)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공근로·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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