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외국인주민 증가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국적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취약계층인 외국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6월부터 3개 국어(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서비스는 속초시청 내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통역안내요원으로 지정하여 필요시 민원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역지원언어 외 기타 언어 통역 필요 시에는 다누리콜센터 및 속초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속초시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이용수요가 많은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및 지방세 관련 안내책자 제작, 마을 세무사 상담 등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6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전입 환영 문자를 발송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등 민원 취약계층이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