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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9,083억 원 확정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정부안 4.3조원에서 4.9조원으로 확정(+0.6조원)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10:54]

질병관리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9,083억 원 확정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정부안 4.3조원에서 4.9조원으로 확정(+0.6조원)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5/30 [10:54]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 9,08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4조 3,350억 원) 대비 5,733억 원 증액되었다.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소요 보강】

 

(진단검사비 지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1조 9,691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부족분 등 추가 확보(+1조 1,359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비 추가 확보(+7,854억 원)

 

(장례지원비)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 추가 예산 확보(+1,830억 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일반진료체계 전환 및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7,868억 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치료 중인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등)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396억 원, 2만회분, 신규)

 

(항체 양성률 조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전국 17개 시·도 1만명, 2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하여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사전 평가 등 추진(+38억 원, 신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 추진(+55억 원, 신규)

 

아울러,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원을 절감·감액 편성하였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 원(제1회 추경)에서 13조 57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종 변이 및 하반기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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