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업용 임대료 최대 8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31 [09:14]
동해시는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공유재산 임대료 약 5,700만원을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