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06월 02일 ~ 07월 15일까지 신청접수(허가대상의 경우 군청 도시교통과, 신고대상의 경우 광고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향상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영월군 관내에 설치된 무허가?무신고 간판 및 기존에 허가를 받은 후 표시기간 연장하지 않은 간판 전체가 추진대상이다.
아울러, 양성화 기간 중 신청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이전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영월군은 양성화 기간 중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법률상의 법규에서 규정한 표시 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물일 것을 조건으로, 양성화 기간 중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연중 집중단속 할 예정임을 분명히 하여, 지역 광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관련 세부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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