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계량기(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대전 서구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이다.
다만,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일정표에 따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2곳, 대규모점포 5곳 등 지정된 검사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환경국장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합격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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