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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