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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3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0:38]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3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6/03 [10:38]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3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관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통3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지정승인을 받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준비 중에 있다. 영통3동은 6월 24일까지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선정을 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해당동의 외국인등록대장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제외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수행하게 될 주민자치회 직무는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업무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자치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 업무 등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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