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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금융기관?인터넷?계좌이체?ARS 활용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03 [10:41]

동래구,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금융기관?인터넷?계좌이체?ARS 활용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03 [10:41]

부산 동래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또는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중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도 6월 중 미리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구청 내 무인 수납기(지방세 납부 메뉴), 납부 전용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쓱페이, 엘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1장당 1천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납기 중 고지서를 분실한 구민은 동래구 세무1과로 연락하면 고지서 재발급 및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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