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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1:14]

양평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6/03 [11:14]

양평군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알레르기질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금년도는 2004년생 까지)이하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지원대상으로 일반가정은 환자당 2개의 보습제를, 다자녀가정이나 취약계층에는 4개의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로 진료확인서에는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인 ‘L20, L20.8, L20.84~88, L20.9’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아토피피부염 · 천식 ·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관내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가 지원대상으로 구비 서류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1~11월간 진료일 및 질병코드 모두 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함께 제출)이며 한방진료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 직전 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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