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6월 3일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리핀 고르도바시 계절근로자 34명이 입국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관내 농촌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날 입국한 필리핀 고르도바시 계절근로자들은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라 영월군 주천면 코이카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1박 2일동안 격리하고, 기간동안 PCR 및 마약반응 검사 후 19농가에 배치되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
영월군은 농가배치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PCR 검사 및 마약반응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체류 방지, 산재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 인권침해 방지 등 농가에 사전 설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으로 농촌 일손부족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로 농촌 일손부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일손부족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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