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소관 조례 첫 입법평가 결과 발표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로 이뤄진 입법평가위 구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현행 유지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153개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제외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51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심의를 했다.
이들 조례를 심의한 결과는 폐지 권고 2개, 개선 권고 17개, 현행유지 32개 등이다.
이 가운데 폐지 권고 조례는 유사조례 및 상위법 제정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이다.
개선 권고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필요한 17개이며, 이들 조례는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숙연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입법평가는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입법의 과잉을 해소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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