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종합법률서비스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나선다!기존 상가임대차 법률상담 서비스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로 확대 지원… 지역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보호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담만 제공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분쟁 등이 증가하자 올해부터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상담위원을 확보하여 법률상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폐업 및 재기 ▲가맹점·대리점 분쟁 ▲일반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 3회(월·수·금), 오전·오후 2번 진행되며 심층 상담을 위해 예약제를 통한 전화 및 내방 상담과 이용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분쟁조정 비용(최대 150만 원) ▲소송 착수 시 비용(최대 300만 원) 등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된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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