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선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표지판 정비 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