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6~7월 두 달간 관련법을 알지 못해 미허가·미신고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이행강제금 부과·철거 명령·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및 기존에 허가받은 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철원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및 허가 받지 않은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대해 광고주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번 양성 기간 내에 제출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제도의 취지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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