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2022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36,122건, 47억원을 부과하고, 6월 13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이 기간 중에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였거나 이전,말소 등록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