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용노동부, 사장님, 우리 회사도 직원 더 뽑아요!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7:33]

고용노동부, 사장님, 우리 회사도 직원 더 뽑아요!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6/15 [17:33]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이라고요?

인건비 부담 없이 더 많은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사업주 지원 정책 3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취업 애로 청년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②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 기간 무관

 

ㆍ 지원 대상 기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② 단,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피보험자 수 무관)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며,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2.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

 

ㆍ 지원 대상 구직자

①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등)

②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가 등 취업 취약자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개월 : 360만 원, 1년 : 7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6개월 : 180만 원, 1년 360만 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의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지원 대상 신중년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 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개월 : 240만 원, 1년 : 960만 원)

② 중견기업 (3개월 : 120만 원, 1년 480만 원)

 

-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사장님, 힘내세요! 더 많은 지원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노영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