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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6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1:08]

대구 남구청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6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6/16 [11:08]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6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7,691건, 총 38억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가능하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 등 자동차세 납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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