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최근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단독조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영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15일(수)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필수 통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 △EU에 필수 교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근거, 영국에 대한 (의정서) 위반 제재절차를 개시했다.
영국은 2개월 이내에 EU에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 또는 시정해야 하며, 불응시 EU는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제재절차는 영국의 의정서 규정 무력화 법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집행위는 향후 법안이 성립하면 상응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U의 북아일랜드 통관 문제 해법과 관련한 기본 입장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식품위생검역 80% 및 각종 제출서류 50% 감축 △북아일랜드 최종소비 상품에 대한 신속통관레인(Express Lane) 설치 및 인증절차 간소화 등 의정서 규정 일부를 개편하되, 재협상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