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진열 및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일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1일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22일 명촌문화센터, 23일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24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27일 양정동(오전)과 염포동(오후) 행정복지센터, 28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29일 북구청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마트와 식육점, 고깃집, 횟집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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