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남구지부 주관 하에 남구에 영업신고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며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이틀로 나눠 오는 22일~23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 ▲제103회 전국체전 성공을 위한 친절한 손님맞이 ▲노무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2년 12월 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에 많이 참석하여 남구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친절한 손님맞이 서비스 제공으로 10월에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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