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21 [16:12]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1 [16:12]

부평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는 ▲소방시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이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의 조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외에도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단 1초의 지체라도 큰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