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 서류상 용도 외 실제 용도 함께 살펴야”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 부당...사업시행자에 의견표명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상자 선정 시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만 사용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단순히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1985년부터 ??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ㄱ씨는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시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자 ㄱ씨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인 ㄴ공사에 ㄱ씨를 이주대책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거주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자 선정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사실상 거주해 온 주택인데 이주대책자로 선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1985년 ??시에 있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했다. 이후 ㄱ씨의 사촌이 해당 건물에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구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유치원)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1990년 ㄱ씨의 사촌은 유치원을 폐업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주소 변동 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녀의 출생등록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해당 건축물이 30년 이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건축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30년 이상 주거용으로만 사용한 건축물의 소유주인 ㄱ씨를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ㄴ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제 거주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이주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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