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유수분리장치(그리스트랩)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수분리장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기름, 찌꺼기를 걸러내어 하수도에 유입하는 장치로써, 공공하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치는 지중매립 또는 개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수분리장치 설치 후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