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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5.29.기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23 [08:29]

대전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5.29.기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3 [08:29]

대전시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기초(생계 ?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3인(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 7인 이상 145만 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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