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6월 27일부터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000세대가 그 대상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자격별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 수별로 1회에 한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영월군 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카드지참 후 읍면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공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기한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병훈 주민복지과장은“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이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