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는 지난 22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등 점검 실습,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양홍열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명·재산피해 방지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