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버섯 및 작물 등 재배사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6월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최근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작물 등 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최근 허가를 내준 29개소 196동의 재배사(버섯, 작물, 식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은 재배사(버섯, 작물, 식물)에서 그동안 생산한 실적이나 영농 자재 구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불·편법 전용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법에 부적합 시설로 판단될 경우 성실경작 독촉, 고발, 농지처분 명령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시설이 태양광 시설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편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시설을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이용해야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전남 영암군의 경우 5년이상 종래 목적대로 운영후 발전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중에 있다. 고성군도 지난해 10월 재배사에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시 종래의 목적대로 1년이상 운영 및 소득 내역을 확인 후 허가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