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우리함께 이겨내요!7월 1일부터 긴급복지 기준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울산 남구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확대하여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기준은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6,900만원을 공제하며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0,000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한 제도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기준완화로 인해 고물가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복지를 지원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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