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20.3.3.) 일부개정 이후,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개별 우편안내 등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과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단,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미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종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꼭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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