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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울진해경, 무면허 운전 외국인 선원 검거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6:19]

‘도로위 시한폭탄’... 울진해경, 무면허 운전 외국인 선원 검거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6/29 [16:19]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3일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톤 트럭을 운전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선원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우려도 있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울진해경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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