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 하반기까지 소상공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7/01 [14:19]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했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상 회복 중이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의 행정지원으로 시에서는 6월까지 시행한 수수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작년에는 507건 감면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접수 건 대비 7.6%(1,021건)를 감면하여 작년 대비 감면 건이 2배 증가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비록 감면 수수료가 소액이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힘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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