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내달 4일 특별조치법 만료…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마감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만료에 따라 기한 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또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확인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군에 소유권을 정리할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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