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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0:10]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04 [10:10]

김포시는 2020년 7월 4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68㎢(88필지) 중 1.73㎢(76필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0.95㎢(12필지)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88필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 외 75필지(총7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 외 11필지(총12필지)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연장했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를 포함한 총 17필지 983,892㎡이며, 해당 지역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76필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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