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100개에서 무홍채증, 심방부속물의 이성질현상 등이 추가된 1,147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43명의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1억2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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