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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다중운집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 전개
불법촬영 예방 익산역과 합동점검 실시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18 [11:27]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하계기간 중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불법촬영범죄 예방활동에 나섰다. 익산경찰서의 이번 예방활동은 여름철 피서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중운집시설 내 수유실, 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시설 관계자와 합동으로 점검하였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다중운집시설 이용객들이 수유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이용 시설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심 가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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