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일,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3천798건 10억 원과 사업소분 1만664건 9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전년 대비 약 2천 건, 사업소분은 약 7백 건이 소폭 상승했으며,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인터넷 포털서비스(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ARS(1899-7500)를 이용한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