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2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1,797건·15억4천만 원에 대하여 오는 10일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대상자(1월~6월 소유)에게 6월에 부과됐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각종 채권 등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 사업 제한 및 체납처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청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